손상차손 인식기준 및 개념 핵심정리
수익에 기여하지 못하는 자산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의 가치 감소분은 비용으로 인식되게 되고, 손상차손 이라고 표기를 한다. 일단 간단한 예시를 들어 손상차손 인식기준 및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다.
꽤 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사장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중국 경기 여파로 인한 불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가격도 인하해보고 여러 판촉행사도 해보았지만 예전처럼 매출이 크게 늘지가 않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왔고 중간감사를 받게 된 박사장은 아침부터 얼굴이 상기된 얼굴로 철이네 카페에 방문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중간감사에 온 회계사가 박사장네 매장에서 향후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 이번에 매장 인테리어와 관련해 추가로 비용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미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를 감가상각하면서 매년 비용화하고 있는데 무슨 비용을 추가로 잡느냐고 박사장이 회계사에게 따졌더니, 해당 건은 감가상각비와는 다른 손상차손이라는 이슈라며 말을 한다.
옆에서 듣던 철이도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손상차손이라는 용어 자체도 낯설기도 하지만, 이미 목돈이 들어간 매장 인테리어는 자산으로 잡았다가 매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또 비용을 인식하라니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이상하였다. 안 그래도 요즘 매출이 좀처럼 늘지가 않아서 걱정이 많던 철이도 남의 일만 같지는 않았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이 든다. 왜 회계사는 이미 비용화하고 있는 매장 인테리어에 대해서 추가로 비용을 잡으려고 하는 걸까? 과연 회계사의 이러한 주장은 옳은 걸까?
수익에 기여할 때만 인정받는 비용: 감가상각비
결론부터 말하면 철이가 구입한 커피머신과 박사장이 매장 인테리어에 투자한 금액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유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향후 일정기간 동안 매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재무회계에서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 향후 일정기간 동안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매출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이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철이가 커피머신을 사용해 향후 5년 동안 커피를 판매할 수 있다면, 커피는 5년 동안 감가상각비라는 명목으로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또한 매장 인테리어의 경우에도 제품 홍보 등의 역할을 통해 매출 발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장 인테리어의 투자 비용도 일정 기간 동안 비용화할 수 있다.
수익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비용: 손상차손
하지만 여기서 커피머신 또는 매장 인테리어가 더이상 매출에 기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전히 매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것이 맞는것일까? 만약 철이가 커피머신을 사용한 지 3년 만에 유행이 지나 옆에 신형 커피머신을 들여놓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또한 더이상 홍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매장 인테리어가 과연 유형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것인가?
만약 매장 인테리어를 통해 예상되는 수익이 6천만 원이고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인 1억 원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손상차손 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 재무회계에서는 자산의 효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와 관련된 자산의 장부금액이 과대 계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자산의 손상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급격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비용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미래수익과 미래비용을 대응시키기 위해서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했다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박사장의 매장 인테리어를 설치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장부가액이 8천만 원(취득원가 1억 원에서 내용연수 5년 및 감가상각누계액 2천 만 원을 뺀 금액)이라고 하자. 또한 매장 인테리어를 지금 처분할 경우 다행히 5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현재 매장 인테리어를 통해서 향후에 6천만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현재 매장 인테리어의 장부가액은 얼마로 표시하는 게 맞는것일까? 향후 기대되는 예상 수익인 6천만 원으로 표시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회계에서는 장부가액 8천만 원과 미래예상수익 6천만 원과의 차이인 2천만 원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해당 비용은 비경상적인 영업활동 때문에 발생했으므로 영영업외손실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상 손상차손의 인식기준
회계에서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자산을 통해 회수 가능한 금액이 유형자산의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이만큼을 당기의 영업외비용인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수가능가액은 현재 처분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사례에서의 5천만 원)과 유형자산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현금흐름(사례에서의 6천만 원) 중에서 큰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후부터는 박사장네 매장 인테리어의 장부가액은 6천만 원으로 기록하고, 향후에는 4년 동안의 감가상각은 8천만 원이 아니라 조정된 6천만 원을 기준으로 매년 비용화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유형자산의 손창차손은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종종 신문 상에서 화두가 되기도 한다.
과거 디스플레이(Display) 패널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PDP가 LCD보다 대형화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는 이유로 집중적으로 생산설비를 투자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LCD의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대형화가 가능해지고 가격경쟁력에 차이가 없자, PDP 시장이 축소되어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PDP 생산라인에 대한 대규모 손상을 인식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이유는 급작스런 손실 반영으로 회사의 당기순손실이 갑자기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활용되는 사용가치는 전적으로 미래에 대한 매출 등의 추정을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논쟁의 소지가 많은게 사실이다. 그래서 회계감사시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은 회사 입장에서나 외부감사인 입장에서나 어려운 주제 중 하나이다.
감가상각비의 계산 방법
감가상각비의 계산 방법 감가상각이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자산의 비용화와 관련된 개념이다. 일단 감가상각비의 계산을 위해서 적절한 예시를 들어 설명을
xjmkg.tistory.com
제품원가 계산방법(FILO vs LIFO)
제품원가 계산방법 제품원가 계산방법은 선입선출법(FIFO), 후입선출법(LIFO) 및 이동평균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출할수가 있다. 어떤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원가 및 기말재고자산의
xjmkg.tistory.com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가상각비의 계산 방법 (0) | 2021.01.07 |
---|---|
제품원가 계산방법(FILO vs LIFO) (0) | 2021.01.06 |
제조간접비의 배부기준 (0) | 2021.01.06 |
수익과 이익에 따른 손익계산서의 구조 (0) | 2021.0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