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간접비의 배부기준
공통비 또는 간접비를 배부하는 기준은 정답은 없지만, 회계에서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배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공통비용(또는 간접비)는 왜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발생된 비용을 나누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비용을 발생한 주체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태윤이와 친구들이 1인 테이블에 앉아서 각자 삼겹살을 먹고 소주를 마셨다면 정확한 비용을 각자 부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명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비용을 나눌지에 대한 고민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 비용을 분담할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1/N법"입니다. 발생된 비용은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의 수로 나누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인가?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 회계에서 정답인지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단지 배부 의도를 충족하는 다양한 배부 방법을 제안할 뿐입니다. 회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금액은 직접적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또는 공통)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공통비는 잘 나누는 것이 중요: 원가 배부의 의미
사실, 공통 또는 간접 비용의 배부는 원가 계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어려운 주제 중 하나이다. 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직접원가 및 간접원가 비용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가능한 합리적으로 분류된 간접원가를 찾아 제품에 배부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간접원가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제품원가가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가령 카페에서 빵과 커피를 함께 판매한다고 할 경우, 커피에 들어가는 원두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므로 커피와 관련된 직접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밀가루 또한 빵과 관련된 직접비라고 볼 수 있지만, 카페에서 종업원이 커피와 빵을 동시에 만들고 있다면 종업원의 급여를 커피 또는 빵과 관련된 직접비라고 보야야 할까? 가게 임대료, 전기세, 수도세 등 매장 관리비를 커피 또는 빵과 관련된 비용으로 정확하게 나눌 수 있을까?
이렇듯 여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통으로 발생되는 원가인 간접원가는 제품별로 발생원가를 정확하게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가 배부 라는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원가 배부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원가를 어떤 대상에 할당한다는 의미라고 볼수 있다.
나누는 기준은 다양하게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해서는 간접원가를 합리적으로 배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빵과 커피를 함께 만드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업원급여, 매장 관리비 등을 어떻게 생산된 빵과 커피에 배부하느냐에 따라 빵과 커피에 대한 제품원가는 제각기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의 사례에서 회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회식비를 배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회계에서는 간접원가를 원가대상, 사례에서는 돈을 내야 하는 태윤이와 친구들에게 배부하는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많이 먹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일일이 세지 않는 한, 삼겹살 한 개당 몇 개씩을 먹었는지, 소주 몇 잔을 마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만인 사람이나 평소 식성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요구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인과관계 기준"이라고 불린다.
인과관계 기준을 사용할 때 무엇보다도 주의할 점은 자원 사용이다. 즉 삼겹살과 소주의 원인이 되는 변수를 찾아내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과관계가 되는 변수를 잘못 찾아낸다면 비용 배분을 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 회식 당시에 삼겹살과 소주를 무척 먹고 싶었던 사람이 돈을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인데, 평소에 삼겹살과 소주를 먹고 싶었는데 이번 회식에서 충분히 즐겼다면 그 사람의 만족도, 경제학 용어로 이야기하면 효용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높았을 것이다.
또는 삼겹살과 소주가 아니더라도 이번 회식으로 만족도가 더 높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수혜기준 또는 수혜자 부담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원가 배부대상인 간접원가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효익 또는 각 수혜자가 받은 수혜비율의 정도에 비례해 원가를 배부한다는 기준이다.
세 번째 방법은 태윤과 그녀의 친구들의 월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거나 그들의 순자산에 비례하여 지불하는 것이다. 만약 20만 원이 저녁식사에 든다면, 20만 원에 대한 사람들의 상대적 가치는 달라질 것이다. 용돈이 많거나 용돈 외에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20만 원은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소액의 용돈을 쓰는 사람에게는 20만 원은 크게 느껴질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원가를 배부하는 것을 부담능력 기준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가 대상의 부담능력에 비례해 배부하는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는 쪽이 간접원가를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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